【 앵커멘트 】
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, 픽뉴스 시간입니다.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
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?
【 기자 】
네, 첫 번째 키워드 '폐 절제 11억'입니다.
【 질문 1 】
폐를 절제하고 11억 원 받았다거나, 내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인가요?
【 기자 】
오늘(28일) 알려진, 대법원의 의료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이야기입니다.
지난 2016년 모 종합병원에서 변호사 A씨가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요.
이게 폐결핵 재발인지 폐렴인지 확실치 않아,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
그런데 이때 의사가 염증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단 이유 등을 들어,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른쪽 폐 위쪽 전체를 제거했습니다.
【 질문 2 】
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한다고 해놓고, 동의를 안 받고 절제한 것이 문제가 된 건가요? 11억 원이면 손해배상액이 꽤 큰 것 같은데요. ...